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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3 - 5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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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8년부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 대상 기업이 2만개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신청자가 매년60여건(과세미달 포함 시 70여건)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다. 이는 가업승계 세제의 실효성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 후계자의 자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은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가업승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제혜택 방안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가업승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가업승계 적정성 확인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 자녀 이외의 제3자에게가업을 승계시킬 수 있는 세제상의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가업승계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상의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승계 조건 완화 및 추가적인 혜택제공 방안으로서 증여세 특례세율을 현행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가업승계 시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의무 규정은 폐지한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후계자 교체기회를 부여하되 이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가업승계 준비과정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증여세를추징할 경우 부담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율을 면제하거나 국세환급가산금 수준(연1.8%) 으로 인하한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회계 법인으로부터의 가업상속 적정성 확인을 의무화한다. 후계자의 경영 능력 또는 도덕성은 객관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후계자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견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자녀 이외에 기존 경영자나 전문적인 M&A 펀드와 같은 제3자로도 가업이 승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다. 이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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