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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89 - 4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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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그 성격이 집단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날로 규모가 커지는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더욱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 피해자집단 전체의 손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피해액이 소액인 개별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제도를 통한 피해구제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증권거래에서의 집단적 피해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구제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 소위 증권집단소송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IMF경제위기사태를 계기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어, 오랜 동안의 첨예한 대립과 논란 끝에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우리의 현실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제도의 사문화까지 거론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시 미국의 법제도가 주된 모델이 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상황을 참작하여 소송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한 의도는 이해되지만, 과도한 남소방지장치의 설정으로 소의 제기를 지나치게 제한한 현행법제는 그 실효성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증권집단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제소요건을 제한한 내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남소로 인한 폐해를 논하기보다는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들을 찾아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건전운영과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본연의 입법목적도 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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