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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81 - 4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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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현재 교착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10년 협상 타결의 전기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되도록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쌀 시장에 대하여만 계속 '예외 없는 관세화'의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WTO출범과 출범 이후의 매우 부분적 국내 쌀 시장 개방에도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다. 관세화 유예 시 점증하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고려할 때 국제 쌀값의 상승은 쌀 관세화를 채택하면 오히려 수입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제쌀 가격이 2008년을 고비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지금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향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쌀의 ‘관세상당치’를 보다 크게 인정받도록 협상력을 모아야 한다. 먼저 관세화를 취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고려할 때 쌀 수입에 대해서 한국은 360%내외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관세 장벽을 통한 국내시장 보호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수입쌀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MMA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DDA협상 타결 이전의 시나리오이다. DDA 협상이 타결되면 MMA물량과 TQR물량에 대해서는 역시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 관세 장벽 효과는 상당히 희석될 수 밖에 없다. 향후 1년 내에 DDA협상의 타결 전망이 희박하여 2013년까지 그 협상결과가 적용되기 어렵거나, DDA협상 결과 쌀이 개도국의 특별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의 감축과 TRQ 증량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쌀의 관세화가 한국에게 유리하다. 또한 관세화로 전환 시 MMA물량은 당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더 늦게 전환할수록 더 많은 MMA물량을 부담한다는 점, MMA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하여 하나, TRQ물량은 그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 2005년 주요 대한 쌀 수출국과의 협상에서 언급된 바 없는 2014년 이후에는 관세화 유예조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세화의 채택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쌀 가격의 폭락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위험성을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SSG와 DDA에서 논의 중인 개도국의 SSM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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