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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79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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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중도 관세화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의 하나는 2014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관세화유예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다.2015년에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는 것이 2004년 쌀협상의 결과이다.
○ 따라서 쌀 중도 관세화 논의는 2015년부터는 쌀을 관세화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그 이전에(2010~2014년)관세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2014년까지 기다렸다가 2015년에 가서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관세화 이행 시점’의 선택 문제이다
○ 쌀을 중도 관세화할 경우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다.한미 FTA 부속서는 한미 FTA의 어떠한 규정도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쌀 중도 관세화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불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쌀 관세화와 개도국 지위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또한 DDA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쌀 중도 관세화 여부에 관계없이 쌀 문제는 상대국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도관세화가 DDA협상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기우이다.
○ 쌀을 중도 관세화하면 TRQ를 초과하여 쌀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도 관세화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0~2014년 사이에는 TRQ를 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결국 쌀 중도 관세화 논의는 이해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여 아주 낮은 위험에 대한 모호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하며, 정부의 적극적 불안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2014년 이후에도 쌀 관세화 유예가 가능하다?
2. 중도관세화시 쌀 수입이 급증한다?
3. 쌀 중도 관세화와 한미 FTA가 충돌한다?
4.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불리하다?
5. 필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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