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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7 - 3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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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이란 식품위생법상 형벌이 부과되어 벌칙이 수반되는 금지조항에 위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 즉,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종결시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명문으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과 관련한 영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통상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 관할 검사장에게 명단만 보고하는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해당 행정관서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형식의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된다. 식품위생 담당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파견인력제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 효과적 수사를 위한 수사능력상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일반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까지 개입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와 별도로 형사절차상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병렬적으로 대등한 명문규정의 성격이 있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후자의 법률은 전자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양 조문은 임의규정의 형식이 아닌 “—한다“라고 필요적 규정의 형식으로 명기되어 있어 양기관간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특별사법경찰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범죄 영역에서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독자적 수사개시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식품위생범죄의 영역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에서부터 검증이나 감정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일반사법경찰보다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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