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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한국무용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6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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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고용형태가 프리랜서/기간제/계약직/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도 예술인들에게기본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공론화되면서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다분히 모호하며, 스스로를 예술인으로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공연예술인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막 예술활동을 시작하고자 준비 과정에있는 신진/청년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선진 국가의 사례는 국내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완 및 대안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 속 예술의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에 위한 사회보험 및 세제 혜택을 둘러싼 타직군과의형평성 문제를 극복해 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과 민간 차원의 공연예술인조합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현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공연예술인의 범주, 예술활동 증명기준의 타당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진 예술가들 소외문제 등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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