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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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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5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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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대규모 스포츠시설이다. 그에 필요한 면적은 비행장과 비교될 수 있다. 골프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업가적, 건축법적, 수질관리상의 모든 문제들은 기업가의 일이고 그의 위험일 뿐이며 사람들이 그에 관해 걱정할 것은 없다는 관점은 중요한 점을 간과한다, 벌써 그의 크기만으로도 골프장은 사경제 영역을 넘어가고 공공의 이익을 심히 침해한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관련 규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만이 고려될 수 없게 된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경제적 규제의 완화가 대세인 듯하다. 그러나 골프장 인허가 규제에서는 경제적 관점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및 생존권,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영역적 한계 등 사회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골프장 인허가 규제에서 경제적 이유나 효율성만이 골프장건설의 최우선 순위로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골프장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과 골프업자의 이익을 신중하게 형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은 정태적인 효율성과 관련된 쟁점에 몰두하여 규제 및 규제완화가 갖는 분배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목표는 규제 그 자체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공익의 달성과 사익추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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