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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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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에 저작권법 등의 제한을 받으므로, 그 범위에서 저작권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작권법이 언제나 민법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즉, 저작권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명제는 실제 문제 해결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특히 과거 原本거래만이 유일한 거래형태였던 시절에는 原本의 양도가 있으면 더 이상 저작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으나, 거래 대상이 原本 이외로 크게 확대된 오늘날에는 예술원본의 소유권 양도가 저작자의 저작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원칙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Ⅱ).창작 이전 단계, 다시 말해서 저작권 성립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재료로 한 창작물의 권리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소유권은 민법,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면 되므로, 이 국면에서는 소유권과 저작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 없는 저작권, 저작권 없는 소유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Ⅲ).그러나 창작 완성 이후의 단계에 접어들면 사정이 달라진다. 미술가가 자신이 창작한 미술저작물을 계속 보유하는 때에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동일한 권리주체에 귀속되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술가가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일방의 권리행사가 다른 일방의 권리침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예를 들면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어떠한 기준 제시도 없는 경우는 ―가령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의 양도의 유효성, 동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저작권(배포권) 제한의 적법성 등의 판단에 있어― 두 배타적 권리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Ⅳ).저작권과 소유권이 가장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로서 소유자에 의한 고의적 저작물 파괴행위(vandalism)를 들 수 있다. 오늘날의 통설은 원작에 대한 改變이 原作의 동일성을 感得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독립된 저작물의 성립으로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동일성유지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유체적 파괴행위에 대한 방어가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으로써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저작권/소유권 분리 원칙과 상충한다. 특히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결합관계가 저작물 그 자체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형예술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 유지와 저작물 자체의 물리적 완전성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고, 이것은 모두 보호가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갈등(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저작물을 폐기할 수 있는가?) 또한 종국적으로는 이익형량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작물 멸실의 모든 경우를 동일성침해의 사안에서 배제하는 통설의 태도는 지지할 수 없고, 오히려 저작자에게 무상으로 저작물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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