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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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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 - 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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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于通过诉讼途径解决体育纠纷存在种种困难,目前奥运会期间的体育纠纷都是由国际体育仲裁院(CAS)特别仲裁机构的快速仲裁机制解决的,2008年北京奥运会亦不例外。《奥林匹克宪章》第59条明确了CAS特别仲裁机构对奥运会期间体育纠纷的排他性管辖权,所有参加奥运会的运动员、教练员、裁判员所填写的参赛报名表中,都包含了接受CAS专属管辖权的强制性仲裁条款。北京奥运会CAS特别仲裁实践维护了体育法的一些基本原则,如禁止反言原则、保护运动员参赛权利原则、技术事项不予审查原则等。中国最高司法机关对CAS北京特别仲裁机制的运作明确表示了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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