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2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반도핑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러시아올림픽 위원회(ROC)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였다. 단,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검증된 ‘깨끗한’ 선수들(individual Russian clean athletes)만을 선별하여 개인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최종 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빅토르 안(안현수) 등 러시아 선수들이 IOC의 본 결정을 대상으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CAS Ad Hoc Division)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CAS의 패널은 IOC가 러시아 선수들의 초청 거부를 한 행위는 올림픽 헌장 제44조에 명시된 올림픽 초청 수락권한에 따른 것으로서 합당한 처분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오히려, ROC의 자격 정지 처분에 의해 올림픽 참가 기회가 막혀 버린 개인 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IOC가 선수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판단하였다. CAS가 법규정 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례가 없는 특별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관할권을 인정한 점이나 IOC의 선수명단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파악한 것은 법리상 합리적이었다고 본다. 다만, 평창올림픽 시작 이전에 징계조치가 철회된 선수들은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게 해주는 유동적인 구제 결정이 있었다면 선수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