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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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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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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자신의 행정영역에서 자신의 사무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법인체이다. 지방“자치”가 보장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계획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은 “지역”에 관한 특수성이 문제가 된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일정한 지역적 공간을 그 관할영역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작용을 한다. 국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으로부터 도로, 철도, 하천, 항만, 공원 등에 관한 전문적 계획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종합계획과 지방도, 지방하천, 지방항만 등에 관한 전문적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등과 관련한 각종 전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수립・시행하는 이들 계획은 서로간에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조화되어야 하며 그 모순과 충돌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계획이 모두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상호간에 긴장관계에 놓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공법적 쟁점은 국토계획과 자치 계획 간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원칙이 무엇인가, 이들이 모순・충돌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계획자치권과 관련한 법제와 그 운용현황을 평가・분석하여 대한민국의 계획자치권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대한민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의 발전방향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영역 내에 들어오는 지역적인 계획・임무를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권한과, 둘째,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을 갖는 상위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온전히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대한민국헌법」으로부터 「국토기본법」, 「도로법」, 「행정절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르는 대한민국 법체계 전반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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