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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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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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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자치사무와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의해 외국과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자치사무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의 경우도 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공적개발원조의 경우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이 적용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그 공적원조의 대상국가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 같으나 공적원조를 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가 아닌 단순한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국제교류는 OECD가 정의내린 공적원조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서 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가 단순히 자치사무에만 해당하는 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의 경우 이를 단순히 국제교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가적 사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명확치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국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입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국제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입법적 기준안을 제시하고, 대상국가의 명확성과 어디까지 공적개발지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의 조정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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