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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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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5 - 8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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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도시, 특히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1977년 「공업배치법」(현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수도권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설치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러한 개별공장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가 도입되었다. 공장의 총건축면적을 미리 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서만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장총량규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장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가권 행사만이 제한될 뿐 그 밖에는 여전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장총량규제가 경기도의 산업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공장총량규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공장총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장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도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발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총량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을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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