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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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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교육행정에 대한 민중통제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지방분권화를 목표로 1948년에 ‘교육위원회법’을 제정해 미국식 지방교육행정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을 제1기 지방교육행정개혁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방식 및 수장과의 관계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1956년에 ‘교육위원회법’을 폐지하고, ‘지방교육행정법’을 제정한 시기를 제2기 개혁이라 한다. ‘지방교육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과거의 직선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수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명제와, 교육장의 경우 위원 가운데 추천된 이를 상급관할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 대신 조화를,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의 교육행정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국가 책임의 강화라는 명분이었다. 그리고 제3기 개혁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1999년에 제정된 ‘지방분권일괄법’(2000. 4. 1시행)을 계기로 한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핵심은 교육장 임명승인제의 폐지와 국가 관여의 약화였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기관 간의 지도・조언・원조의 관계 조정, 지휘감독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의 조정, 학교관리 규칙 제정권의 조정, 교육위원회의 활성화, 학교의 재량권 확대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4기 지방교육행정개혁은 2006년 전후에 발생한 ‘이지메’나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 등에서 교육위원회의 은폐와 당사자 의식 결여 문제가 지적되고 교육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졌다. 2006년 12월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과 국가의 적극적 책임 완수가 강조되었다. 즉, 제3기의 분권일변도에 제동을 건 2007년의 개혁은 3기와는 구별되는 제4기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5월에 개정된 ‘지방교육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위원회의 책임 체제 명료화, 교육위원회 체제의 내실화, 교육에서 지방분권의 추진, 교육에서 국가 책임의 완수 등이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지방교육행정법’의 부분적 개정이 있었다. 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은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것은 ‘문부과학성-도도부현 교육위원회(교육장)-시정촌 교육위원회(교육장)-학교장’에 이르는 상명하달식의 교육행정 시스템의 구축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GHQ는 일본의 정치․행정․경제․사회에 걸쳐 철저한 민주개혁을 요구했고, 교육개혁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분리와 교육의 민중 통제 및 지방분권의 실현을 목표로 ‘교육위원회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전후 개혁과정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한 문부과학성은 일본 행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지도(지도요령)를 활용하여, 줄곧 일본의 교육행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변경시켜왔다. 즉 일본 지방교육행정의 개혁은 한마디로 문부과학성(문부성)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배를 확대․강화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의 구축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애초 GHQ가 제시했던 ‘교육위원회법’ 상 교육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아베 내각의 각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신국가주의 정책의 방향은 교육 행정 영역도 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의 교육행정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애초 GHQ가 제시했던 ‘교육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의 원형을 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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