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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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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3 - 3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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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다. 수익성이 강조되는 사립병원들과 달리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은 경쟁적 시장상황에서 전문인력의 충원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시설과 장비의 조달과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이 반복되어 왔다. 2005년 지방의료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행 지방의료원법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를 경험하면서 2015년 재무부문에 대한 행정감독의 강화를 중심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일부 농어촌지역과 같이 주민들의 특성상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워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매우 어려운 지역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책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의 설립, 유지와 폐지의 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단지 경제적 사유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의 필요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설치하고 폐지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직접이행책임의 영역이 있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고 원장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그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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