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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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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역대 지방분권추진기구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및 사무 재배분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도 당시 분권추진기구였던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는 비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8여건의 사무이양을 합의하고 그 중 1,639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이양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일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단계 사업으로 지방이양확정 후 미이양된 사무의 이양 추진, 2단계사업으로는 국가 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법제화 추진, 3단계사업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양추진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일괄이양법(안)」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국회법상 소위 상임위 소관주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에 대한 접수자체가 거부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며, 2016년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위 3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주도 아래 「지방일괄이양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상임위 소관주의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상임위 소관주의가 「지방일괄이양법(안)」과 같은 사안에서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역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지방일괄이양법(안)」은 현 정부에서도 그 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 드러난 문제로 인하여 법률안 제정이 좌절되었던 경우를 대비하여, 법안심사권을 가진 국회 내 상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가치이고 민주주의의 발현이며, 그 중요한 과제로서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정과 인력이 동시에 이양되어야 하고, 그보다 앞서 국가전체의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이 비록 자치사무의 범위를 개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에는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이념이 가리키는 바가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복배제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배분의 원칙이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효적인 구속성을 지닌 원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발전위원회가 이러한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보완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 보완기준이 지방자치의 헌법적 이념과 반드시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복지사무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복지의 개념이 부처별로 관할업무와 연계되어 다양하게 쓰이는 관행을 감안할 때, 복지사무를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117조제1항이 자치사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급적 복지사무는 자치사무로 보고, 그 중 반드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에 한하여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헌법적 토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지방분권의 한 가지로서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제정이 속히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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