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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7 - 69 (33page)
DOI
10.21026/jlgs.2019.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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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안전관련 법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령으로부터 추출한 2,011개의 단위사무들을 사무성격별(내용, 목적, 형태)및 관장기관별(국가, 광역, 기초)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재배분(이양, 법정수임, 환원) 검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식품안전 법령의 단위사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무 배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6:4이다. 둘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집행?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이 기획?비규제 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보다 많았으며, 국가사무의 경우 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의 비율이 지방사무의 경우보다 높았다. 셋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직접처리 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 처리 사무의 국가 사무 비중이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기관의 지방 사무 비중보다 높았다. 넷째, 전체 식품안전 사무 중 위임사무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능에서도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중앙-지방 간 식품안전 사무 배분을 위한 과제들을 자치분권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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