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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75 - 501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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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대상으로 삼는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연방과 주의 전속적, 경합적 입법권한이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게마인데는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대한 사무를 규율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제117조에서 독일기본법 제28조 제2항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한 조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지방자치보장의 내용으로 게마인데의 전권한성, 보충성의 원칙이 도출된 것은 지방자치권침해를 주장해온 게마인데들이 각 주의 헌법재판소 내지 연방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얻어낸 결과인 것이다.
그간 연방헌법재판소가 유지해온 전권한성의 원칙, 사무배분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칙, 원칙과 예외규정, 경제적인 이유로 게마인데의 사무박탈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 등 1988년 라슈테데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이 현재도 원칙으로 지켜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마인데가 그 지역의 사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만이 절대불변의 가치는 아니고,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무이전을 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자 몇몇 원칙들의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게마인데사무를 크라이스로 이전한 법률에 대한 자치권침해를 다툰 두 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게마인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교연결계획수립권을 크라이스로 옮기도록 한 작센주 학교법개정 제23a조는 자치권침해이면서 사무이전에 있어서 게마인데의 의견수렴부족을 이유로 위헌선언되었다. 작센-안할트 주 아동지원법 제3조 3항 개정(2014)을 통해 게마인데가 가지고 있던 보육시설급부의무자로서의 지위를 크라이스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과 게마인데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게마인데에게서 박탈한 사무외에도 게마인데의 사무가 많이 남아있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두 연방헌법재판소판례는 쟁송방법과 결과가 다르지만 게마인데들이 사회복지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사무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무이전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게마인데의 의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 합의에 이를 정도까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도시집중 등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은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 사무배분의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독일에서 인정되어 온 지역연관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배분우선권을 주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무수행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지방자치권 침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비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다툰다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제정할 때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무배분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불발되었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관련 법령개정시에 사무배분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앞으로 우리 사무배분 뿐 아니라 자치권확보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사무수행을 위한 방법들
Ⅲ. 작센 주 학교법 제23a조 개정에 따른 학교연결계획(Schulnetzplanung)의 사무수행주체변경(BVerfGE 138, 1(2014))
Ⅳ. 작센-안할트 주 아동지원법 제3조 제3항 개정에 따른 돌봄청구권관련 급부의무의 사무수행주체 변경 (BVerfG - 2 BvR 2177/16-)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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