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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30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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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들은 환경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환경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환경의 요소로는 대기, 물, 토양, 소음‧진동, 자연 등이 있을 수 있고, 인간들이 환경에 끼치는 위해로서 대기나 물 또는 토양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가, 소음‧진동을 과도하게 야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침해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손해의 전보에 있어서 기왕의 과실책임주의 외에 무과실책임주의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확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해의 고려가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에, 환경침해의 위법성이 요청되는데, 이를 수인한도론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구태여 민법 제217조와 같은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이해조정규정이 있음에도 수인한도론을 원용할 필요가있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 민법 제90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217조를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이해조정규범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침해를 야기한 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인 경우에 그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문제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내지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단체를 공법인의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공법인으로서의 판단준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공공단체로서의 공법인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국가배상법에 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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