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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3 - 2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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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을 보면,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가 있다.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여기서, 모집과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증가할 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을 보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분양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한회사가 발행한 지분을 가진 사원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5항ㆍ제7항 등에 따라 지분양도를 하여야 될 것이다. 투자광고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은 상법 제3편 제5장(유한회사)에 대한 특별법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를 통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고, 이 투자광고를 통하여 인수인을 공모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서의 투자광고를 통하여 인수인을 공모하는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면 유한회사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원총회 보통결의 또는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한회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채무증권(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 (ⅰ) 자본시장법에 유한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대신에,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위 3개의 증권을 모두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ⅱ) 상법 제604조 제1항, 상법 제600조 제2항을 보면 유한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점, (ⅲ) 상법 제3편 제5장(유한회사)에 주식회사의 사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예컨대, 유한회사의 사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등과 같은 내용이 없는 점)을 볼 때, 유한회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기업어음증권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보아 ‘기업어음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법에 유한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보이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한회사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16 제1항 제2호 다목을 보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증권모집 전까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된다. 그런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인 유한회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중 어떤 회계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되는지를 알기 힘들다. 이로 인하여 유한회사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어떤 회계서류를 게재하여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회계서류를 적게 게재해서 투자자 또는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중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되는지를 자본시장법에 신설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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