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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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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발행공시 의무는 증권의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과 누락 없이 기재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증권의 진실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또는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금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고, 사실상 주요한 제재는 과징금 제재이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의 발행인의 대표이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서명한 전문가, 인수인 및 주선인 등이 된다. 증권신고서의 진실된 기재 및 제출에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발행인, 발행인의 이사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인수인·주선인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자의 제출 여부 및 중요사항 중 자신이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폭넓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증권이 모집·매출되었다면, 이 또한 발생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 발행인, 그리고 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황에서 모집·매출 행위에 나아간 모집·매출인이제재 대상자에 해당할 것이다. 나아가, 인수인 및 주선인이 실제 자본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Gatekeeper)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공시제도의 완결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에 대한 제재(과징금 부과)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자본시장법 문언상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발행사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직접적인 행위자 뿐 아니라,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통해 공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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