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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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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다수의 발행인 및 다수의 발행으로 분할하여 발행하는 잠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18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거래통합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SEC의 거래통합기준(integration doctrine)의 five-factor test를 참고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 SEC는 2020년 1월 five-factor test를 폐기하고 거래통합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safe harbor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은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판단의 위험이 있고, safe harbor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나치게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및 시행령 입법예고
Ⅲ. 미국에서의 통합이론에 대한 논의
Ⅳ. 자본시장법상 통합기준의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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