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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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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계화시대 초국적(transnational) 제도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의도되었다. 초국적 제도의 정당성을 정의(justice)에서 구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입장과는 달리 이 글은 초국적 제도들이 지닐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유형을 글로벌 콘텍스트에서 고찰한다. 그 전략은 초국적 제도의 민주화와 관련해 대표적인 두 견해, 즉 ‘동질적인 통합 데모스 구축론’과 ‘탈중심적이고 비영토적인 다원주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는 ‘민주주의의 결핍’ 문제로, 후자는 ‘분명한 책무구조의 부재’라는 문제로 인해 현재의 글로벌 콘텍스트에서는 어느 견해도 특별히 설득력을 지니거나 현실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이 두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은 데모스 구축론과 비영토적인 견해와 대비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초국적 제도를 디자인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유형의 민주화에 대한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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