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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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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혼란기에 있다. 여전히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성관계가 준강간 혹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를 의제(擬製和姦 ; SEX without NO means YES)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식론상의 혼란이 여전한 이유는 남성 편향적 관점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고, 국가가 성관계에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얼마나 더 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성과 자유의 갈등 구조를 가진 정의(Justice)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라면 자유를 강조하고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억압되고 지배당하는 존재라면 그것은 오히려 여성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 몰 것’이라는 모순적(dilemma) 의문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저항해야할 자유’와 ‘옹호해야할 자유’는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함(Wants)과 필요(Needs)의 구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결국 「경제적으로 혹은 지위(地位)적으로 열위(劣位)에 있거나 술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설령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에 기초하여 성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상황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재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동의로 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성범죄 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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