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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13 - 5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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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는 각 국가와 그 국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의 존속에대한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구성원에 의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국제적 공공질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결국 이러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규범은 국제공동체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의무를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 중 국제법상의 절대적규범 즉,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강행규범의 개념은 20세기 중반까지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않았지만, 국제법에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으며학계는 강제적 규범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강제적 규범 즉, 강행규범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성문화되기에이르렀다. 이에 반해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 과정에서 강행규범을 원용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를 회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은 계쟁사건에서 개별의견 및 반대의견을 통하여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적 규범의 강행규범적 성질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동 재판소는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Rwanda)에서 집단살해의 금지를 비롯한 국제인권법적 강행규범의 존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주인권재판소를 비롯한 지역적 인권재판소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국제인도법에 관한 임시 국제법정들이 국제법의 상위 규범을 묘사하기 위하여 ‘강행규범’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국제법상의규범 즉, 소위 국제재판소 관할권에의 동의의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강행규범은 관련 사건에서 원용될 때 기타의 규범을 비롯한 모든것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나친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현재 국제공동체 이익 체제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기소 및그에 대한 판결과 같이 인간의 이익 혹은 공동체적 이익을 점점 더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이익의 궁극적 수혜자는 인간이며 인류가 된다. 결국 강행규범의역할은 확대될 것이고, 인간 더 나아가 인류의 사법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국제재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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