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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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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제도와는 별도로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법상 진술보조인은 대리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점에서 미국법상의 소송후견인과 다르다. 한편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은 미국의 성년후견절차에서 조사원(visitor) 또는 법원평가인(court evaluator)와 그 목적 면에서는 유사한 제도이다. 조사원이나 법원평가인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법원이 사건 본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대로 법원도 사건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 점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그러나 위 조사원이나 법원평가인의 경우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과 달리 사건본인과의 신뢰관계 보다는 객관성이 더 강조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와도 일면 다르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진술보조인은 법정에서 당사자인 의사무능력자나 피성년후견인과 동석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형법상의 후견인(Ombudsmen) 또는 증인자문관(Witness-coordination)에 가깝지만, 진술보조인의 활동영역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점, 아울러 증인이 아닌 사건 당사자를 조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또는 아동인 경우 형사절차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증언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증인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진술보조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별도로 필요할지 의문이고, 만약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진술만을 조력하는 자가 별로도 선임되어 있을지라도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중요한 결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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