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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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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정보이자 자산이고 특히 개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이고 자산지만, 과거 개인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위해서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의 회원으로 하여금 가입 전에 많은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국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이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성실한 주의의무로써 보호한다고 해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상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면제 받기 쉬우며, 이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더 이상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인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을 고려한 판결인지의 여부, 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 사건 발생 후의 신고 지연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판결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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