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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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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3 - 1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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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도 노동법에 있어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하는 법률에 정의 규 정을 두고 있다. 이에 그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의 구체적인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법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근로자의 개념은 협의 또는 광의로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에 있어서 근로자인지 유무에 따라 관련법의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를 적용하는 관계는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확산된 배경으로 서비 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발전, 생산체제의 변화, 기업경쟁력의 강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특수형태근로로 전환하는 사업 주의 경영전략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독자적인 사 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비독립적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제공의 방법, 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 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상시적으 로 필요한 업무에 노무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받음에도 독립사 업자 형태를 갖추고 있어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에서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전형적인 사례로써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4가지 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쟁점화 되었다. 이것은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확산된 측면도 있고,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유도한 측면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보호’의 하나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논의되 었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낮았다. 이른바 ‘비정규 직 문제’(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그 보호 방안 을 논의한 것과 비교해보면, 자영인 및 근로자의 속성이 혼합된 중간성격의 집단으로서 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호 방안에 대한 본질적 논의보다는 ‘근로자성의 여부와 관 계된 법적 지위'가 주로 논의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인’ 신분으로 경제적 종 속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실태를 조사해 보면,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제외하 고6)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노무공급 체계가 기존의 노동법 체제와 조화되지 않는 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우리 노동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근로자’를 범주화하 고, 이에 해당하는 자만이 관련 노동법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노동법의 혜택은 노동법의 근로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적용대상의 자격 판단을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잘 알다시피 그동안의 논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이의 입장 차이가 들어났고, 절충적인 입장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공익위원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심도있게 검토한 의견이 있었다. 다음에서는 우선 관련 기관(노사정위원회, 정부, 국회)의 논의된 경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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