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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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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명명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대다수가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노동관련 법규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판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도 양자를 사용종속관계라는 동일한 기준에 집착하여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보장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주로 판례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였다. 특히 방송국 구성작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재구성해 보았으며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론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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