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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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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0 - 25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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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원상회복의무는 현재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서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될 것인가. 건물주인 임대인으로서는 현재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 뿐 아니라 종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모두 철거하여 완전히 원상복구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반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설치한 부분 이외에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 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거절하려 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의 입장은, 현재의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까지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 판결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영업시설・비품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의 입장과 달리,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비품의 철거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급받는 전 사람의 것을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권리이든, 의무나 책임이든 그 유・불리를 불문하고 권리 금을 지급한 사람이 권리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떠맡기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도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상판결의 그러한 판시는 타당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금의 수수가 없이 단순한 임차인이 된 경우라면 대법원판결에서와 같이 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은 자신이 임차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옳을 수 있지만 권리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해서만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 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떠맡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리금의 취지와 권리금제 도를 새로이 도입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공평・타당한 해석이 될 것이고, 그 한도에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수정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권리금의 수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권리와 이익의 양수와 이용 대가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그러한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더 실효성 있게 보호해 줄 것인가의 측면에만 집중해서 고찰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권리금의 지급이 권리나 이익만의 양수 또는 이용 대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러한 권리 등과 결부된 의무나 불이익의 인수까지도 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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