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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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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기업 규모 상 종류는 중소기업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할 것을 헌법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와 육성의 첫 번째 접근법으로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받는 기존의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른바 협력업체의 문제나 하도급법상의 관계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정책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중소기업 내의 지배구조와 관련된다.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진정으로 보호되는 방법은 단지 외부로부터의 소극적인 형태의 방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주나 소유주 이외에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해당 기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결정제 등을 비롯한 기업 내 의사결정 방식 특히 협동조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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