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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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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임대차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임대차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련제도의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동동한 지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북한주택의 사유화 이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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