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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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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목적물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임대차 제도의 입법과정에서 당해 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대차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임대차 제도의 경우에도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임대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임대차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임대차제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법률행위 및 점유물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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