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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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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3집 (통권 제55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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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lease and by considering its nature, it is ideal to balance the two interests, a guarantee of the right to benefit of a lessor and a guarantee of the rights to utilization for a lessee. However, today, the development of lease protection act for residence can be evaluated that is aimed at lessee protection. And topics to discuss on this perspective are continuance guarantee of the right to lease, chance to oppose against third party, maintaining appropriate rent and to guarantee measures to recoup expenses, a lessee capital investment during a term of lease. This paper introduced a lessee-oriented amendment issue was discussed in Korean civil law. However, assessment can be made to civil law on its lack of making a bold decision to adopt abstract and technical regulation derived from nature of law itself as general law.
Whereas, amendment discussion were continued in special law to assure chance to oppose for the right to lease, guarantee of opportunity to recovery of the deposit and maintaining appropriate rent. Also, it can be assessed as most part of the discussion results were visualized in detail. Merely, in case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ts attitude to guarantee the chance to reclaim premium means significant in its meaning. But, foreign legislation case indicate there are no recognition to restrict a lessor exercise right of termination without due cause, which means Korean law remains to fundamentally solve continuance guarantee of the right to lease.
In conclusion, an appropriate level of regulation on rent is becoming urgent issue. Nevertheless, only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issue is prevention of contract renewal denial aiming at rent increase. And for this, there is a need for reference foreign legislation cases that deals with set-up ‘absolute criterion – official notice rent fee’ or ‘relative criterion - limitation to rent increase in its ratio compare to existing r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차권의 존속보장
Ⅲ. 임차권의 대항력
Ⅳ. 차임증감청구권
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투하자본의 회수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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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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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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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의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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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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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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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88다카7252 판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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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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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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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1]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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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1]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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