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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림 (강원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44 - 27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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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사용ㆍ수익권과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라고는 하지만, 임대차계약에서 수수되는 권리금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며 확립된 관행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금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 자신이 점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점포건물의 증ㆍ개축을 내세워 명도 요구를 하든지 또는 담보권 등의 실행으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 주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ㆍ경제적으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권리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최소 7년, 최대 14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 상환청구의 강행규정화로 임차인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넷째, 투기적 권리금 수수의 근절을 위해 권리금의 인상폭을 규제하거나 임차권 양도나 전대시 계약기간 내에서는 권리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다섯째, 임대인의 권리금 약탈행위의 금지를 명문화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별 보상률과 보상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권리금의 관할세무서 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권리금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입법례
Ⅳ.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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