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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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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개정을 통해 권리금의 정의 규정과 적용범위, 보호방법 등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재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권리금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의 수수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권리금의 경우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새기고, 그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규정과 관련해서 임대인도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으므로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조 제1항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임연체와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의8은 그 해석을 통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조의 해석에 있어서 지역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더라도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권리금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신규임차인간에 발생할 분쟁의 해결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면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 검토
Ⅲ. 권리금의 유형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Ⅳ. 권리금 회수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
Ⅴ. ‘차임연체와 해지’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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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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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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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가.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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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도3307 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부적절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터잡아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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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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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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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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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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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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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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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88다카7252 판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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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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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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