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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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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 간의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상가 권리금의 관행은, 권리금의 의미에 대한 모호성, 상가 권리금에 대한 투기적 이용, 영세 상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의 저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제적 교란 및 임대차 당사자 간의 법률적 지위의 훼손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 또는 관행 및 관습적으로 거래되어 오던 상가 권리금을 상거래 영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재산가치로 인정하면서 법률적 거래의 객체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금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상가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개정하기에 달했다. 지금까지의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것은, 상가권리금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예를 들어, 재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서 인정이 되므로, 권리금 또는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성인 경우에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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