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3 - 46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는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의 기간을 종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서 3개월 더 확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상가건물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동법 제9조 제2항의 법정임대차관계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한마디로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차인에 국한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 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취득한다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해당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이나 동조항의 제정당시나 통설과 판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전제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리상으로만 보면 오히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아닌 유치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2항의 법정임대차관계 제도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꽤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2항 역시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법정임대차관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음으로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법정임대차관계 제도를 통해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임차인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9조 제2항 법정임대차관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정임대차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오직 보증금 반환확보 측면에서만 법정임대차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법 부칙 제3조의 ‘존속 중인 임대차’에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정임대차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아직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오히려 더 양수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에 노출시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입법을 통해 얻으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적인 신뢰이익의 비교교량을 통해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의 기간을 3개월 더 확대하는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을 법정임대차관계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시킴으로써 전통적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는 공익을 강화하는 것이 동 부칙조항의 위헌성 시비에서 한층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