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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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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1 - 3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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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의 도선사들은 항해에 정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수역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간접적 손실을 본 해당 선박소유자,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내지위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 그리고 행위자인 도선사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자를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아주 오랜기간 동안 여러 해운국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었다. 이에 대한 쟁점은 도선 중인 선박의 도선사는 임시적으로 선장의 지위에 있는가, 아니면 조종을 지원하는 도선사에 불과한 것인가, 즉, 도선사는 선박의 지휘권을 선장으로부터 빼앗아 진정한 지휘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이다. 법리의 변화에 따라서 도선사의 도선행위는 선장의 조언행위임을 각국의 입법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선법은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책임에 대하여 선장과 도선사에게 병과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도선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법적구성요건이 임의도선과는 조금 다르다. 강제도선은 법률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도선행위를 요청하여야 하고, 도선사는 요청에 따라 도선행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강제도선제도에 대한 법적성질을 살펴보면 우선, 강제도선계약은 민법상 고용·도급·부합계약이며, 공법상 사인상호간의 계약이라는 해상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행정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도선행위에 대하여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도선사는 공무수탁사인 또는 공의무부담사인으로 볼 수 있는데, 강제도선행위를 공익성 중심의 국가의 사무로 해석하는 경우와 사익성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강제도선행위에 대한 연혁적 배경 및 법적 구성요건 등을 파악하여 강제도선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강제도선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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