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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4 - 27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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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해상교통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수로에 관한 지식과 선박조종능력을 갖춘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도선법에서 도선자의 자질·면허의 요건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는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한 짧은 승선시간 동안 도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인해 항상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는 원칙적으로 도선사면허 등급에 따라 지정된 선박의 도선만을 하여야 하지만, 2급 이하 도선사면허를 소지한 자라도 1급 도선사면허를 소지한 자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도선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에도 도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선사회는 ?도선배정지침?을 통해 일정한 경우 도선사면허가 상이한 2인 이상의 도선사의 도선허용 및 도선사 상호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도선을 하는 중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선사 상호 간의 법률관계, 특히 소위 ‘보조도선사(Co-pilot)’라고 칭하는 자의 해양사고 발생 시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해서는 도선법 등에 명문규정이 없다. 도선사는 선박소유자와의 도선계약에 따라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상업사용인임과 동시에, 도선법에 따라 항만운용의 효율성과 환경보호 등에 이바지해야 할 공익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도선사의 법적 책임은 도선사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보조도선사라고 해서 그 법적 지위가 주도선사와 다르지 않다. 나아가 주도선사와 보조도선사 사이의 업무분장 등에 관한 도선배정지침의 관련 규정은 도선사 내부의 업무분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기초가 될 수는 있어도, 도선업무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도선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2인 이상의 도선사가 공동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든 도선사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도선법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도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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