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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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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망권 침해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수인한도에 관한 연구이다. 조망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망권을 침해해야 위법성이 성립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수인한도론이다. 수인한도론은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일방이 타방의 조망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상호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침해를 참고 견디어야 할 범위, 즉수인의 한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있다고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수인한도론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학설과 판례의 지지를 받고있다. 대법원이 조망권을 주위경관을 통해 심미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고유 의미의 경관조망과 건물의 축조로 인한 시야차단에 따른 천공조망으로 구별하여, 유형에 따른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합리적인 시도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분류에 따라 수인한도의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논구하였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경관조망권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은 무엇보다 지역성을 중시하면서 침해의 정도 등 기타의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천공률이나 조망률에 대한 정량화와 객관화할 수있는 방안들을 논구해 보았다. 이러한 방법과 함께 공공성과 공법상의 규제 등을 포함한 그밖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조망권의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당히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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