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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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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9 - 6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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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예일 대학교 로스쿨 John H. Langbein 교수의 논문인『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기원』을 번역한 것이다. Langbein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법사학자로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역사, 비교법 등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Langbein 교수는 민사 및 형사절차의 역사와 근대 미국법과 대륙법에 관한 많은 비교법적 논문을 저술한 바 있으며, 2000년 법사학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적”을 이유로 미국 법사학회로부터 서덜랜드(Sutherland) 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저서 『당사자주의 형사재판의 기원(2003)』은 2006년 법학분야 우수 저서로 Coif 저술상(격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 Langbein 교수는 법체계의 역사에 관한 교과서인『보통법의 역사 : 앵글로아메리칸 법제도의 발전』을 공저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Langbein 교수는 1987년 미국 예술 및 과학 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캠브리지 대학 Trinity Hall의 명예회원이며 영국학사원의 특별회원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Langbein 교수는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의 진정한 기원은 영국혁명의 정치가 아닌 18세기 말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의 발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은 형사변호인의 작품이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보통법상 피고인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묵비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성격으로 형사재판이 형성되도록 한 절차상의 특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형사변호인을 금지한 규칙이었다. 형사변호인의 금지는 처음에는 반역사건에서 그 다음에는 중죄사건으로 1696년에서 183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Langbein 교수의 주장은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 형사변호인의 영향 아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이 재판 구조의 재구성의 일부분으로서 보통법 절차(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과 근대 형사증거법의 증거배제 장치와 함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변호인에 의한 형사재판의 장악이 형사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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