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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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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9 - 3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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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실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효과”를 이유로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는 조치를 병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해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치를 병과 함으로써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장의 조치에 납득하지 못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해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해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17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해석은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해학생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현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논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법률 조문의 객관적 의미를 살피고 법률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른 조치의 병과 가능성, 실무에서 위법한 병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행정해석과 그 적용상 문제점, 가해학생에 대한 병과 조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특히 법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과정도 적법하고 타당하여야 함을 인식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법률이 정한 의미를 초월하여 임의로 확대 및 유추 해석하여 그 조치를 병과 할 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법문의 의미를 넘어 그 조치의 병과를 인정함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이름표를 단 비교육적 조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 해석의 일반원칙을 위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위법한 병과 가능성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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