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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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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근대 상표제도는 북양정부와 국민정부 시기 발전을 이루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으로 인하여 서양의 시설과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서구 열강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표를 부착하였다. 시장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서구 열강의 물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서구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청나라 정부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03년 청나라 정부는 상부(商部)와 상표등록국(商标注册局)을 설립하여 상표제도의 초안 등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1904년 4월 청나라 정부는 “상표등록장정(商牌挂号章程)”을 제정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근대 상표제도였으나, 외국 상인을 보호하고 중국 상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나라 정부는 각국의 상표제도를 참고로 하여 1904년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商标注册试办章程)”을 제정하였다. 청나라 말 이래로 적지 않은 상표분쟁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은 상표법 시행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소이다. 북양정부가 1923년 제정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에 비하여 일정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상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표행정관리기구인 상표국이 설립되었으며,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이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등기, 등록, 관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양정부의 자주적인 상표법은 외국과의 극심한 충동을 촉발시켰다. 국민정부는 청나라 이래 상표 입법에 대한 계승은 1925년 광저우국민정부(广州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조례(商标条例)”와 1930년 남경국민정부(南京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법”에 잘 나타난다. 특히 남경국민정부의 전문적인 상표관리기구인 상표국을 설립하고, 상표관리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입법사료를 기초로 청나라의 상표제도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및 특징, 북양정부와 남경국민정부시기 제정한 상표제도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신 중국 성립 후 상표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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