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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07 - 258 (52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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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권간 저촉을 다룬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상표권간 저촉의 경우에도 이용저촉관계 조정규정(제92조)을 확대해석하여 시간적으로 뒤에 성립한 등록 권리의 경우에는 ‘선원우위 원칙(priority principle)’이 적용되어 적극적 사용권이 제한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등록상표의 정당사용이라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종래 상표사건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특허사건에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고 후출원 특허권의 항변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가 공존하는 등 하급심의 처리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 쟁점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대상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권리저촉관계 해결을 위한 복잡한 논리구성을 하고 있었던 종례판례를 선원우위의 원칙을 관철시켜 단순화하고 통일화하여 법적안정성에 기여한 측면과 소급처벌 문제 해소 등 무효이후 법률관계 처리가 용이해진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저촉 전반에 ‘선원우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과 그 의의에 대한 소개보다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한 상표권간 저촉관련 제반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상판결이 어떤 논리적 결함과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상표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원우위의 원칙적용에 관한 획일적· 통일적 해결을 시도하였는데, 상표권간 저촉문제 해결에 있어 선원우위원칙 관철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무효심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침해소송에서 취급함으로써 현행 2원적 상표쟁송체제의 근간 위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살펴보았다. 또한 상표권의 본질에 관한 규명과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등록상표의 전용권 효력 제한을 인정한 점과 형사사건에서 무리한 확장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 등 결국 입법사항을 판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법우월주의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등 많은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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