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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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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7 - 4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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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8년 5월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최초의 확정적인 법률적 판단이자 사법적 결정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대상판결의 제1심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관하여 단순히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 보았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가상화폐의 정의, 성격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한 형법보다 넓게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재산의 범위를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였다. 위 연구대상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와 형법상 몰수의 본질과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형사법상 관련문제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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