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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단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97 - 6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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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일부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구체적인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 규정의 미비로 2017년 초부터 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가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손실 책임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가상화폐투자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상화페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화폐로 구분하는 견해, 자산으로 구분하는 견해, 상품으로 구분하는 견해 등이 존재하나, 개인들이 거래소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개인이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지갑에 대하여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은 상품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한편,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곧 파산할 위험이 높은 가상화폐까지 포함하면 2017년에 ICO된 가상화폐 중 30% 정도만 파산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공개되었고, 거래소 중에서도 해킹이나 대표자의 횡령, 배임 등으로 파산절차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의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을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와 거래소 간의 계약을 상법상 위탁매매로 해석함으로써 투자자인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거래소이용자의 경우 위탁자로서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권을 행사하여 가상화폐의 인도청구를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III. 가상화폐 관련 현행법 규정 및 판례의 입장
IV. 가상화폐 이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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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1]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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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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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585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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