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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평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7 - 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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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분산거래장의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으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경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의 폭증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중개소가많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인정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판단한 1심 판단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 자체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거래 매개수단인 ‘포인트’를 거래소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간 거래를 하는것이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게 거래소가 자체 마련한 전산시스템상 생성·입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를 임의로 이용할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리자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를 일반회원들과 달리 취급하였는데(실물 자산 입금등이 없음에도 거래소의 관리자 게정에 포인트를 임의 부여), 거래소가 이를 일반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거래관계상 지켜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구조 특성상 국가의 규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는 것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와 관련 부처, 거래소,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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