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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2권 제1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1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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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규칙의 일종인 훈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민간인 신분의 지위에서 병무행정업무 내지 국방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관계의 형식은 국가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무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 국가사무로써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행법에도 위배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과 지위, 민간위탁관계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내용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을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국가 스스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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