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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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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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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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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면서 감사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자체감사가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제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감사원은 공감법의 적용을 받는 600개 기관 이상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이 다르고 감사원의 심사자원의 한계로 모든기관을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은 심사제도를 실지심사(I그룹), 서면심사(II그룹), 기본심사(III그룹)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사제도 중에서 Ⅱ그룹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면심사의바람직한 모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연구질의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면심사모형은 어떠한 기본전제 및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가. 둘째, 서면심사에 부합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셋째, 심사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각각의 연구질의에 대하여 답을 하기위하여 기존의 심사항목, 지표,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서면심사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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